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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살려 경제 살린다…2005년은 '제2 벤처 원년'
  • 정혹태
  • 등록 2004-12-24 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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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보다 미래 가치 중점 평가, '창업-성장-성숙' 단계별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내년을 '제2의 벤처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창업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 모태조합을 조성하고, 성장길로 접어든 벤처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성숙·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한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을 거래소 수준인 ±15%로 확대하는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의 이번 벤처기업 대책은 지난 7월7일 마련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벤처기업의 라이프사이클인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구조조정단계 등에 맞춰 벤처 관련 자본시장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인 창업단계, 성장단계, 성숙·구조조정단계 등에 맞춰 지원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조원 규모 모태조합 조성, 창업 적극 지원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창업단계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예산 4000억원을 포함, 조성될 1조원 규모의 모태조합은 창업·지방·바이오산업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정부출자비율을 높이는데 활용키로 했다. 또 민간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이 2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게도 창투조합 출자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인정하는 등 민간투자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재기가 가능토록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거 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행사를 유예시켜줄 방침이다. 또 성장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공급될 10조원 규모의 보증지원방식을 매출액 등 과거실적 심사 중심에서 미래 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키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은행이 2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사모펀드(PEF)를 조성키로 했다. 또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내에 도시형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허용하고, G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및 직접구매하는 등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출자액은 총액출자제한제서 제외정부는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화를 통해 성숙·구조조정 단계의 벤처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우량 중소기업 상장을 유도해 '중소·벤처 기업' 위주로 육성하고, 수익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토록 해줄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역동적인 특성을 감안해 현재 전일종가대비 ±12%인 가격변동폭을 ±15%로 확대하는데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하며 생명공학(BT) 등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또한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매각을 2년간 제한하는 기간을 내년부터는 1년으로 단축하고, 무상증자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는 등 코스닥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시장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으로,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소규모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교환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해 신속한 M&A가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법개정이 필요없는 부분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시행하고, 법개정 사항은 국회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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