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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후순위채 지급여력 인정기준 강화
  • 서민철
  • 등록 2005-02-28 0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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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입자본금 이내→자기자본의 50% 이내 변경
앞으로 보험사의 후순위채무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현행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급여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및 시행세칙 승인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취약한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사들이 현재 안고 있는 후순위채무를 만기까지 지급여력 금액으로 인정,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분법 회계를 적용받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 금액에서 빼도록 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이 변칙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거대손실에 대비해 쌓고 있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비상위험준비금제는 보험종목별 손해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률로 적립토록 하던 것을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을 감안해 화재 5%, 해상 3%, 자동차 2%, 보증 6%, 특종 5%, 재보험 3% 등으로 차등화된 적립율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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