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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 실시
  • 최동준
  • 등록 2005-03-31 0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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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자 피해 막게 착공신고 이후 분양 가능
내달 23일부터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 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하며, 분양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도 분양공고 후 층수·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피분양자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분양법)을 개정,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법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 확보를 통한 피분양자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22일 제정됐으며,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이 적용대상이다. 분양법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등 건축물 분양시기는 골조공사의 3분의 2를 마치거나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한 뒤 착공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전에도 분양이 가능해 피분양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또 분양을 위해서는 건물용 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분양 방식도 종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으로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 부도시 고스란히 피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신탁계약과 보증보험, 연대보증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분양법이 시행되면 분양광고 내용에 분양신고번호와 일자를 명시토록 하고 있어 분양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분양광고 내용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교부는 분양법 시행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분양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법 시행전 입주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분양법에 따라 분양신고후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법이 시행되더라도 주택법 등 개별법에 의해 분양되는 주택, 아파트형공장, 콘도미니엄, 노인주택 등은 개별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분양법 시행에 따라 까다러워진 분양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법 시행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분양법 시행과 관련, 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면적 3000㎡ 이하 상가 및 20실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정위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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