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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새해 달라지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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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30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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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실시돼 취업 성공시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간 책자는 전국 시·도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1%P 인하
 
세제 부문에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키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인하는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한방·양방·치과진료를 같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는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가 지원된다.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식품에는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5%로 경감되며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돼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활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4110원·골목수퍼를 스마트샵으로
 
산업·노동 분야에서는 올해 시간당 400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내년부터 4110원으로 2.75% 인상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60%에서 50%로 낮춰진다.
 
골목수퍼를 경쟁력 있는 스마트샵으로 육성하는데 1억원 이내의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에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설, 추석 등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대체교통로 지정 등 긴급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판매 사후관리도 강화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6만k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뺑소니 운전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12월~3월까지 4개월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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