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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금 체납차량 운행불가 방침 세워
  • 김도경
  • 등록 2010-01-09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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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양시 지방세 체납차량 관리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의하면 새해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고양시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2009년 체납차량 3천9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고액 · 고질 체납자의 압류차량 300대는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처리를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특히, 2010년 새해부터는 고양시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관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구 관할에 상관없이 어느 구청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차적 소재지 구청이 아닌 관내 다른 구청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관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 없도록 하겠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용 PDA 단말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2010년 3월부터는 고양시 내에 운행되는 체납차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차량을 소유한 납세자들은 혹시라도 소유차량이 지방세 체납으로 강제 견인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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