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버섯과 자라, 로열 젤리 등이 건강 기능식품 원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지 버섯 등 버섯 종류와 자라, 로열 젤리 등 식품 7가지 종류가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이르면 올해 안에 건강 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뒤 3년 동안 실시된 재평가에서 이들 원료들이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원료는 버섯류와 자라, 로열 젤리 외에도 화분, 효소, 효모, 식품 추출물 발표 제품 등 모두 7가지다.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앞으로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건강 기능식품으로 표시해서 판매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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