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22일부터 2월 12일(22일간)까지이며 관내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중소형마트, 농협판매장 등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체와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장(횟집포함)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및 각 구청 산업위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출장소의 단속 협조를 받아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육류.과일.대추.밤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세트.과일바구니.한과류 등의 선물용품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판매자들의 원산지표시 의식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항상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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