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2010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21종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총 132종의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미만인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4인 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08만9,273원, 재산기준 2억6만4,102원 미만)
또한, 헬프라인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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