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지원 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대 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120원)인 자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불임부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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