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를 위해 평택시는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870여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 및 사진이 등록된 명찰을 2월부터 배부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란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고객들과 상담 및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실명제 시행은 그동안 관련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등록증 및 자격증을 게시토록 하였으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함을 악용하여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택시에서는 실명제의 조기정착으로 불법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지식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제고시킴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