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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시 ‘최대 1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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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2-06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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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직업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대부 받을 경우 상환기간이 3년 거치 5년으로 연장되고, 이자율은 1%로 인하된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를 채용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선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가 지원된다.
 
또,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년까지 최대 18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5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해 직업훈련 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이 완화된다.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해, 처음 6개월간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하며 오는 12일 이후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고졸이하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되는 '전문인턴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이 없어진다.
 
또,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오는 12일 이후 전문인터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된다.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킨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1천억원 내외로 예상했다.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및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에 1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들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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