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특정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출고한지 7년 이상 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와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부적합)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제정ㆍ공포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되며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기관리권역(24개시)에서 시행된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총한도액은 200만원까지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국ㆍ도비포함 85억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운행 경유차 저(低)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며 대상차량은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상 경과한 경유자동차이다.
한편 시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468억6천100만원을 투입하여 1만8천859대(매연저감장치 부착 1만286대, 저공해 엔진개조 4천856대, 조기폐차 3천717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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