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 기간중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순회 단말기(PDA 및 UMPC)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9개반 32명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 960대를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 시세 총체납액의 44.5%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4월부터는 예금?급여? 매출채권?대여금고 압류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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