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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후분양제 2012년까지 완전 정착
  • 서민철
  • 등록 2005-08-18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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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분양정보도 인터넷 확인
정부는 부동산 선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은 2007년까지, 민간은 2012년까지 후분양을 완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모든 정보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부동산 분양ㆍ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을 구축, 사업자 정보, 건축허가 관련 정보, 분양 정보 등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당ㆍ허위 광고 예방을 위한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 부동산 품질개선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등을 시행하는 한편, 분양가 담합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각 부문별 부동산 분양ㆍ임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 구축= 내년 상반기중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며,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케 된다.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행ㆍ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와 건축허가정보(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분양보증ㆍ신탁계약 체결 여부 등), 분양정보(분양규모, 분양가격, 모집정보) 등 분양관련 주요 정보를 모두 확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양 사업자는 광고시 ‘건축허가 취득 여부 등은 OO시 홈페이지(www.oo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후분양 활성화=공공부문의 경우 내년까지 주택공사 및 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전체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후분양을 실시한다. 민간은 자율적 후분양을 유도해 2012년 후분양이 완전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후분양하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대 지원하는 한편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허위ㆍ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민간 광고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하는 ‘클린애드 네트워크’를 하반기 중 구축해 자율 시정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분야 표시ㆍ광고 수칙 제정, 사업자교육, 소비자단체 광고 모니터링 지원, 민간 광고심의기구 자율심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조망권,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 보장 광고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하자보수 지연 및 품질 피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을 평가해 분양공고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등급은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소방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택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향후 2~3년 뒤에는 보증기관이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보증료를 받고 완공된 주택의 품질을 대신 보증하는 ‘주택품질보증제도(Home Warranty)'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 시장환경 조성=올 하반기 중 주요 임대아파트와 상가 건물 사업자의 약관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강화한다. 상가 임대차 분야의 경우 내년 중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속한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공정위는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는 분양가 담합, 재건축 입찰 담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하고,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분양가 책정 등 이상징후 발견시 조사관을 현지에 즉시 파견하는 등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또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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