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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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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09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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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민생법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등 일괄처리 합의

[뉴스 21]배상익 기자 = 한나라당의 불응으로 국회가 현재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파행 사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법안 등 50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세종시 논란에 휩싸여 상임위 활동마저 제대로 안된 2월 국회가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의 집단 퇴장과 한나라당 의원 참석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이 때문에 69건의 처리 예정 법안 가운데 39건을 무더기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도 여야는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은 찬성률 87%로 통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지난 2일 본회의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9개의 법안 중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개정안’,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외자유치를 위‘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다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또다시 정치권이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은 조두순 사건 이후 전자팔지법 등 아동 성폭력 대책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냈지만,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법사위 등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오는 18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줄곧 민생국회를 외쳐 왔지만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거대 여당으로서 민생을 외면하는 독선과 오만을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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