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경제적 손실을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일제 정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주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81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10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휘발유차는 3Km, 경유차는 1.5Km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모하여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차량을 가동한 상태로 주.정차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자동차와 영상 5℃ 미만, 27℃ 이상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3월 24일까지 파주시 자연보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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