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관내 기업(공장)의 경영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법정수수료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지적(일반)측량 의뢰시 법정수수료내 30%감면, 부동산중개 의뢰시 법정수수료 20%감면, 부동산감정평가 의뢰시 수수료 10%감면 등이다.
구청의 김치영 시민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힘든 실정”이라며 부동산분야에 대한 법정수수료 할인 제도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만큼 꾸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는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2009년에 공장등록을 마친 955개 중소기업과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등을 대상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서비스 안내문을 3월 12일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수수료 감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경기도가 올해 시행 예정인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등이 실리게 된다.
한편,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또는 매매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이 있는 기업은 협약기간 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일산동구 시민과로 수수료감면 신청과 대상기업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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