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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종식’ 선언…가축사육면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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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23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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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지 81일만에 종료 선언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6차 발생 위험지역 안의 모든 가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아 종식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그동안 폐쇄됐던 가축시장 82개소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종식선언이 이날 이뤄짐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발령됐던 주의단계를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오는 6월 중 국제수역사무국에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 기간동안에는 경기도 포천과 연천 등지에서 모두 18건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포천시 창수면과 신북면,연천군 청산면 등 6곳의 젖소와 한우 농가는 구제역 양성판정이 났다. 나머지 12건의 신고는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구제역으로 확진된 농장과 반경 500m의 위험지역 등에 있는 젖소와 한우,돼지,염소,사슴 등을 사육하는 55농가의 5,956마리 가축이 살처분 됐고, 425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며 치사율이 최고 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3번이다.
 
1차 구제역은 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3개도 6개 시군에서 3월 24일에서 4월 15일까지 22일 동안 모두 15건이 소에서만 발생했다.
 
이때 살처분 된 가축은 2,216마리로 살처분 보상금 71억원과 소독 및 예방접종비 202억원, 생활안정자금 202억원, 가축 수매자금 2,428억원이 지출됐고 경영안정 자금 등으로 302억원이 지출돼 모두 30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는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이 이뤄졌는데 접종 중단후 1년이 지난 2001년 8월 31일자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2차 구제역은 지난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52일동안 발생했는데 경기도 안성과 용인,평택,충북 진천 등 2개도 4개 시군에서 발생해 16만 155두가 살처분 됐다.
 
이때 살처분 보상금 531억원과 소독약품 등 154억원, 생활안정자금 7.5억원, 가축수매자금 337억원,경영안정자금 404.5억원 등 모두 1,434억원의 손해가 생겼다.
 
이때는 다행히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이동제한이 8월 14일 풀린뒤 약 3개월이 지난 11월 29일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었다.
 
올해 발생한 3차 구제역은 구제역 발생기간으로는 1차 보다는 긴 28일 이었지만 2차때보다는 짧았다.
 
피해규모는 3번의 구제역 가운데 가장 작았다. 또 2차 때 처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보다 빠른 시일안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업 관련 학위를 받았거나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주고 해당 축산 농가는 일정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무적용 축종이나 축사규모, 기존 농가는 어떻게 할지, 면허를 얻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두당 사육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농가와 축사시설 등록 당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업 등록제의 의무등록 대상 축종과 대상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현재 소와 돼지, 닭, 오리로 돼 있는 의무등록 축종에 사슴과 염소 등을 추가하고 사육시설 50에서 300㎡ 초과 농가로 돼 있는 등록대상을 전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제역 의심가축이 발생 신고되면 바로 수의과학검역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체계도 시군 담당자로 돼 있는 것을 위험지역은 전문 방역사가 담당하고 경계지역이나 관리지역은 시군 담당자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역대도 지금은 3km까지는 위험지역, 10km는 경계지역, 20km는 관리지역으로 단순한 거리로 설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거리는 물론 지형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방역대 내 이동 통제나 소독기 설치, 소독 방법, 사료 공급과및 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정부의 이동제한이나 폐쇄조치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없는 수의사와 수정사, 도축·가공장, 사료공장, 인공수정센터 등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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