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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정혹태
  • 등록 2005-11-25 0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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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내년 5월까지…땅값 안정세 정착 위해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5월까지 연장,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나타나고 있는 토지 시장의 안정 추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ㆍ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ㆍ용도 미지정ㆍ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밝혀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교부는 주민 불편을 감안해 재지정 기간은 6개월간 단기간으로 정했으며, 8ㆍ31 정책으로 인한 토지 시장 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5월께 시장동향을 파악해 재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8ㆍ31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토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후속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땅값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기간이 연장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수도권ㆍ대전권 등의 녹지 지역은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비도시지역의 땅값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국토 면적의 22.5%인 2만25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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