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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음식 · 숙박업 부가세율 2년간 인하
  • 정혹태
  • 등록 2006-01-09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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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종업원 인건비 내역서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율이 각각 5%포인트, 10%포인트씩 2년 간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1인 이상 고용)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 명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50만명은 이미 지급조서 강제제출 대상인 만큼 나머지 60만 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대상에 들어가게 되다. 재경부는 지급조서 제출확대를 통해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자활지원용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등 각종 복지정책과 양극화해소 정책을 세우기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간병인, 대리운전, 파출부 등과 같이 개인간 직접 대가를 주고 받는 용역의 경우 이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근무일수·의뢰건수 등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예를 들어 골프장사업자는 캐디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캐디의 라운딩 참여횟수와 근무일수 등의 자료를 의무화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법인이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과 계약을 맺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 등에 대해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50%를 초과하는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해 시민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매출금액에 곱해지는 부가가치율을 각각 20%에서 15%, 30%에서 20%로 낮췄다. 정부는 아울러 사망한 부모로부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매각하면 5년 간 1억 원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주되 상속후 3년 내에 팔았을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 또 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 채 갖고 있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워졌으나 앞으로는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등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된다. 아울러 해외이주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과천과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도 동시충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팔 경우 지금까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매기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출국 뒤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기업의 합병·분할로 발생한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대상 자산을 기존의 '토지와 건물'에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했다. 또 현물출자가 허용되는 자산범위가 '주식이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로 확대되고, 과세가 이연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을 이용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의 경우 기존에는 합병 뒤 2년안에 소멸법인의 상호로 바꾸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해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5년까지로 확장,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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