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태인해안도로중 미개설 구간인 태인동(1구) 도촌 마을에서 국도2호선 태인대교까지 총연장 2.0㎞(폭12m, 2차선)의 총사비는 104억으로 2010년 4월 공사착수 201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시는 태인동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도로망을 구축코자 2005년 3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 하였으나 사업지구내 공유수면 일부구간을 선형 개량화 하는 과정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이 미반영 되어 사업을 포기해야할 위기까지 처했지만 2008년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수회에 거쳐 중앙부처 방문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없이 통과 시켰고 또한 끈임없은 노력 끝에 국토해양부 주관 연안침식 방지 및 친수연안 공간조성 사업인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의 해수피해 방지와 더불어 태인동 낙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해안 일주 도로망 개설로 지역주민 및 태인연관단지 입주기업의 교통 편익증진과 배알도 관광 도로 기능 확보로 20여 년간의 태인동 주민들이 갈망 했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