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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적용대상 대폭 축소…출자한도 25%→4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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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6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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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안 확정, 사전규제 최소화-사후규제 강화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정부안이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집단은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역시 해당 기업집단 소속 모든회사에서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된다.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된다.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낮췄다. 손자회사의 100% 출자 등 제한적 요건 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탈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높아졌다. 시장감시기능도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명성 등 제도 측면 역시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장규율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되,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확정된 정부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해 가급적 2007.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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