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을 쓰고 19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미국 시민이 990만 달러, 우리돈 124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미국 뉴욕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배리 깁스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위로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직원이었던 깁스 씨는 지난 1988년 마피아와 내통한 뉴욕경찰국 수사관에 의해 살인 누명을 쓰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9년을 복역하다 지난 2006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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