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 이름이 공개된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의 납세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이 체납한 지방세는 현재 광주시 서구와 여수시에 납부할 1억4200만원과 1억600여만원 등 2억4800만원에 달해 출국금지됐다. 하지만 김 의장은 18일 공개 명단에서 전남도에서만 올랐을 뿐 정작 액수가 큰 광주시 명단에서는 빠졌다. 이는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할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김 의장은 신상 공개가 우려되자 체납액 1억4200만원의 정확히 30%인 4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광주시는 명단 비공개와는 별도로 김 의장을 고액 체납에 따라 지난 13일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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