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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에 수산업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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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2-21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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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체결지원위, 수산분야 토론회 개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협상과 관련, 국내 수산업체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허가를 얻기 위한 외국인 투자 지분 25% 상한 기준을 '50% 미만'으로 높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호 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 팀장은 19일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한미 FTA 수산업 분과 토론회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과의 유보안 협상에서 미측에 어업투자 지분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측 협상단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반면 미국측은 우리측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철폐와 수산물 수출 관세 감면 및 환급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조정관세나 관세 감면 및 환급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FTA 협상에서 수산분야 쟁점사항은 주로 상품분과, 서비스 및 투자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다.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을 통한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 및 수산가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구조개선 지속, 원활한 퇴출과 전업 유도, 직접지불제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안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특히 "이를 위해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불제, 친환경 및 자원관리를 지원하는 직불제,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력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근해 및 양식어업의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퇴출을 원화하게 하는 전업대책이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쾌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 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잦은 품목 변경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통상마찰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한미FTA에서도 미측은 무관세 내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냉동명태 및 관련제품에 대해 평균 1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10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외국 수산물로부터 국내 어업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FTA를 통해 전면 무관세화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이 입게 될 피해 규모는 511억~849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연안개도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원양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양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원양산업 지원체제와 제도적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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