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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 정혹태
  • 등록 2006-12-3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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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두면 편리한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07년 정해년(丁亥年)부터 우리 주변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 특히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와 출산장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등은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종전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돼고,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이 추가된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임산부 건강보호 휴가가 주어지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강화정부는 양도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하고,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소유농지, 임야 등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주택으로서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질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전(현재는 3년)에 땅을 구입해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했으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지원 확대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비용 지원대상도 현행 만5세에서 만6세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정부보육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운영할 경우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을 2년간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택시.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도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대금에서 감액해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키로 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85㎡미만의 소규모 증축뿐 아니라 3층 200㎡미만 건축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 수입 확대 대비 ‘쌀 브랜드’ 육성또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자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가, 사업자간 형평성을 높였다. 정부는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쌀 수입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에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농가 조직화 교육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쌀과 현미의 다른 품종 혼입률 허용범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혼입률이 20%를 넘는 경우 거짓표시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하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농촌고령가구 등에 대산 가사도우미를 지원사 사업이 82개 시군에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비용 등 지원내년부터 급증하는 농촌지역 해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 한국어 교육, 소그룹 상담, 가족 캠프, 모국 방문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등급도 지난해 12등급에서 13등급으로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농업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정액쿠폰제를 도입해 체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변경돼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종전 요약서에서 맞춤형 상품설명서로 대체했다. “저출산 막자”…보육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 시행내년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000∼35만원에서 16만2000∼36만1000원으로 늘고,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양성한 아이돌보미를 개별가정에 파견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임신 16주 이상일 경우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또 육아·임신·출산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휴직기간내 퇴직수당은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에도 연가일수산정에 포함해 유직기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경조사휴가를 쓸 수 있으며, 계약직공무원과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던 시간제 근무제도가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적용된다. 국민 행정 참여 확대…투명성 강화국민들의 행정·교육 분야 등의 참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나라살림 국민감시제'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누구나 해당부처 장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만소환제가 도입돼 2007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강화되고 행시·외시에서 지방인재 채용을 위한 할당제가 실시된다. 2007년부터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에서 제외됐던 금이나 보석류 등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1차시험 이후 단계에서는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이원의 5%로 제한하며, 지방인재는 1차시험에서 -2점, 2차시험에서 -1점 내에 있어야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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