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담보력이 취약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시책으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소상공인지원 센터·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와 세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 대상은 파주시민으로 파주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시설 운영자금등 으로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의 2%를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4년이며, 사실상 휴·폐업 중이거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 금융기관의 불량 거래처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파주시에서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자는 고양소상공인지원센터(☎ 031-925-4266)에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경기 신용보증재단(☎ 031-942-7521)의 보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031-956-5835) 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10년도에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특례보증 3억원에 대해 100여개 업체, 이자차액 지원에는 2억에 대해 500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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