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름알데히드, 페놀 함유유해가스등 발생, 생활환경 위협
주물제조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여러 종류의 환경유해물질 성분이 다량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은 면천면 경계지역(문봉1리,2리,자개리등)인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에 예산군에서 추진 중인 주물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검토한 결과이다.
전국 주요 주물산업단지 관련자료 및 학계에 따르면 철스크랩, 선철등 원자재를 녹이는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그을음과 주형에 쇳물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페놀,유리규산,쇳가루등이 함유된 유해가스, 분진, 악취등이 발생되어, 사람이 장기간 호흡할 경우에는 진폐증, 기관지염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도금과정에서 입자상 중금속 fume 발생, 탈사과정에서 다량의 주물사등 폐기물이 배출되어 중금속등이 유출될 경우 가축피해, 농경지,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주.야 공장가동 과정에서 높은 소음으로 인근주민들이 생활방해,수면장애등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천 서구 오류동 주민들의 인근 주물공장 악취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판결을 한바 있고, 2007년 경북상주시와 영천시 소재 주물공장에서 폐주물사 무단야적에 의한 침출수오염, 악취, 쇳가루먼지, 소음 피해로 피해보상요구 및 공장이전 집단민원이 제기된바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강화되면서 기존 주물공장은 2011년 12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강화된 법기준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환경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나, 업체별로 시설보강에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군 고덕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면천면주물단지조성저지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은 아무리 환경법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타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물공단이 청정지역인 면천면 경계지역에 조성되어 가동 된다면,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면천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날이 갈수록 주민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할 진정서를 작성하여 현재 전면민을 상대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물공단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사업자, 예산군과 충남도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반대투쟁 수위를 더 강화해 나나가고, 당진군민 총궐기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군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원인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라며, 충남도와 예산군과 협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환경업체 입주를 불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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