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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려야 기업투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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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24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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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2010 세제개편안 마련
내년부터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2010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필요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또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축소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먼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가 고용창출 중심으로 바뀌어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를 하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해 신규 고용창출 인원만큼만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지역특구·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 이내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20%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이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된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이 부여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내리고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지속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은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은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돼 중규모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해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 융합기술 등을 포함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R&D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의 관세율을 낮추고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은 2012년까지 2년 연장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도 이뤄진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늘리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먼저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세무검증제도에 따라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올해 일몰이 되는 5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단순한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가 정비되고 지원목적 달성, 이용실적 미미, 조세원칙 위배 및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폐지되거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우선 정비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비, 무도학원, 자동차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타임오프 제도 한도를 초과해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용 처리가 불인정되며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대 규모는 총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보면 전체 증가세액의 90.2%를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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