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인 만큼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하는 시점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의 소득공제는 올해와 내년,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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