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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 세금·보험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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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1-24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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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지진재해대책법’ 의결…연내 시행
지진피해에 대비하기위해 '지진재해 대책법'이 제정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재검토된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나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재해대책법'을 추진해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된 개별법으로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와 연구, 관측, 통보, 내진대책 등 종합계획 마련의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 수립 이전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해야하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및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표시한 국가지진위험지도가 만들어지며 5년마다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되어 내진설계 등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진해일 위험지도 제작 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동남해안지역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경보단말 234개 중 81개가 완료됐다. 이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송유관, 고속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내진대책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 및 지역본부장(자치단체장)은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지진방재 행동요령 등을 교육, 훈련시키고 이를 위한 지진체험 교육장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지진재해원인을 조사 · 분석하는 지진피해조사단,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지진의 경우 불과 수초 내에 발생하고 전 국민이 동시에 느끼는 유일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관측과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과 지진대책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며 6월까지 입법완료, 하반기 내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1월부터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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