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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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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08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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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제재방안 발표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이란에 대한 우리정부의 독자적 제재안을 담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재안은 안보리 결의 192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과 무역, 운송, 에너지 등 네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금융제재 분야에서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및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15개 은행 포함)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점검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중징계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징계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개월간의 영업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서도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이나 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 매매와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역 분야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한 단기.중장기 수출보증을 축소해 나가고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쟁거위원회(ZC) 및 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발 또는 이란행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하고 선박의 지원서비스 및 의심 이란 화물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의 석유 · 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과 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이란과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앞으로 이란에 대한 교역과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대금결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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