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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에 지방세 최대 1년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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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27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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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주택·자동차 새로 취득·구입시 등록세 등 비과세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 및 취득세 경감 조치를 담은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23일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기준 주요내용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로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이 침수된 A씨는 오는 9월말 납기가 만료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유예신청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기준은 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을 비과세토록 했다. 단, 새로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이나 취득가액 등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예를 들어,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B씨가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건축허가에 따른 면세도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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