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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조합 ‘단가 협의 신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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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30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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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이 처음으로 인정된다.
 
또 대형유통사와 납품·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법’을 만들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여 대형유통사와 1만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진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자금 등 현장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0대그룹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1∼3차 중소 협력사 대표, 5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인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표권을 갖고 대기업에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간 개별적인 단가조정 협의만 인정돼 중소기업이 사실상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왔다.
 
또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깎으려 할 때는 원사업자(대기업)가 감액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감액사유와 산정기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토록 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은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가인하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실적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협약을 유도하고,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납품업체)와의 관계를 주로 다루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3차 협력사로까지 확대돼 중견 중소기업의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의 특허·기술에 대한 탈취·유용이 있었을 때 고의·과실 여부를 대기업이 입증해야 하며, 탈취·유용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때는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칙도 신설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대·중기협력재단 등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고, 보관된 기술과 관련해 분쟁이 일 때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간 ‘쥐어짜기’ 외에도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 서면조사에 나선 뒤 혐의가 드러난 유통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강화해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화·보호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구두발주 후 일방적 위탁 취소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강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는 한편,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발주 시스템을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가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요청토록 하고, 원가자료 확인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대기업부터 최하위 협력사까지 원활한 대금지급과 동반성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도 포함시키고, 기존의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협약체결을 1차↔2·3차 협력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가칭)을 제정해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도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반성장 확산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관계에 머무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7%)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내에 대·중소기업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0억원으로 높이는 등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1차-2차 이하 협력사’ 컨소시엄에 대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2·3차 협력사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별 ‘동반성장 지수’에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실적을 포함시키고,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가절감인증제를 도입한다.
 
공공부문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성장 이행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한 계약관행은 발굴해 개선한다.
 
또 11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동반성장 대책반’을 구성해 ’업종별 수급구조 및 협력수요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역량확충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인력.자금 등의 애로 해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세제와 금융 등 분야에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기업 수요를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신축 운영한다. 또 외국인력 선발제도를 개선해 숙련 외국 기능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도입기간 단축 및 신고서식 간소화, 계약만료시 신규인력 고영허가 사전신청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공백을 최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기관 위주의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변경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을 확대, 고급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2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했으며, 창업 및 고성장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보증 지원심사시 성장성, 미래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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