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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 가구 추가공급
  • 정혹태
  • 등록 2007-02-0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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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 가구는 7조원 규모 펀드 조성해 건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건설키로 했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 수준으로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당정 간담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15대책과 올해 1.11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착되고 향후 가격안정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제는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기본취지이다. 임대주택 현재 80만 가구→2017년 340만 가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현재 80만 가구인 임대주택 수를 2017년까지 34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포함해 2017년까지 15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급계획에 따르면 임대 이후 매각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 국민주택임대주택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및 전세임대 30만 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공급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분양 면적은 평균 30평 수준으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11~24평)보다 늘어나고 임대보증금(이하 30평 기준)과 월 임대료는 2500만원과 5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의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유도해 전환하면 2017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효과가 발생해 155만 가구를 채울 수 있다. 임대주택 비중 2006년 6%→2017년 20%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방안대로 이뤄질 경우 총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 20%로 올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 수준(20~30%)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50만 가구)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기간인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의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조성된 자금을 토지공사,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사업시행자에 출자해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재무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자금조달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은 토지공사와 주공 등의 재정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럴 경우 2008~2019년 간 매년 50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사업 종료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주택 공급확대 택지확보태스크포스 설치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필요한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하는 한편 택지확보태스크포스를 설치,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확보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1.11대책으로 우려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공 등의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익성·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되는 재건축·재개발은 지자체와 협의해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강북 등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공공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택지에 대해 민간이 토지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하는 민간·공공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고 현재 신용평가등급이 1~8등급인 경우에만 보증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 및 한도를 9등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임대료의 일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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