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5일까지 ‘경관조례 전면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경관이 아름다운 담양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 된다.
담양군은 담양의 이미지와 조화되며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으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담양군 경관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담양군경관조례’는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조례로 2008년부터 시행된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을 통해 매력적인 경관 창출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경과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해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경관관리지침이나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사항,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사항과 제안서 작성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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