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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방 미세먼지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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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03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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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중앙일보의 숯가마 찜질방 미세먼지 공장 보도와 관련해 현재 관련법에 따라 숯 제조시설을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해 관리 중이며, 앞으로 국내 기준에 맞는 정확한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숯가마 찜질방 미세먼지 공장’ 제하의 기사에서  “숯가마 찜질방(526곳)의 10㎛이하 미세먼지가 연간 4936t에 이르고, 숯 1톤을 생산할 때마다 188kg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며 “숯가마의 미세먼지 발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중앙일보가 인용한 수원대 조사 결과가 국내 기준에 맞는 것인지 현재 검증 중”이라며 “환경부는 내년도 수도권 2차 개선대책 수립 시 정확한 배출량 추정을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숯가마 미세먼지가 ㎥당 1~4㎍의 오염도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한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출량과 대기질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기질 모델링을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용적 1㎥ 숯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 2011년부터 차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렇게 되면 숯제조,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물성연소시설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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