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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후 집값 움직일 ‘5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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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0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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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대출 강화로 강남권 위축될 것”...“가점제 전환시 청약수요가 매수로”
설 연휴가 지나면서 집값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 이후 주택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외에도 ‘5대 변수’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한다.#주택 담보대출 강화=시중 은행은 다음달부터 투기지역은 물론 비투기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7월부터는 모든 지역, 모든 주택에 이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봄 이사철을 맞은 주택 수요자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반응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대출이 막히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입법=지난해 11·15대책과 올해 1·11, 1·31대책에서 발표된 부동산 후속 입법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과 건설업계의 반발 등으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이 통과되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재건축은 사업성이 나빠져 상반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법안 통과에 차질을 빚으면 잠재 주택 구매수요가 움직여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회피 매물=올해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80%로 높아지면서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종부세 회피 매물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관건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최근 양도세를 피한 증여 수요가 많아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축된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가격도 안정 내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제도 개편안=3월 말께 발표될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청약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에 맞춰 청약 가점제를 모든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올 상반기 ‘바닥가격 매수’에 나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청약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가점제 대상 평형이나 물량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신도시 발표=정부가 6월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곳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클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5∼6월을 기점으로 매매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며 “신도시발 집값 상승세가 강남→강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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