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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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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2-2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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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시 이사화물 면세범위 확대…통관절차도 신속화
올 4월부터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입국시 이사화물로 42인치 이하 컬러TV, 200만원 이하 고급융단, 개당 500만원 이하 고급가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할 시 품목당 1개만 면세된다. 아울러 입국자가 이사물품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후 관세 납부가 가능해져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지난해말 개정된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과 제도운용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관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지급대상은 은닉재산이 2,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되고,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해 국고에 납입한 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00만원~2억원일 때 5% △2억원~5억원일 때 3% △5억원 이상일 때 2%이다. 개정안은 또 경제수준의 향상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입국할 때 이사화물의 면세범위를 확대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을 입국전 사용하던 물품으로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몇몇 물품은 예외로 정해 품목당 1개만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조명기구·음향기기·악기, 5㎡를 초과하는 실크 양탄자, 29인치를 초과하는 TV 등은 1개만 면세를 허용하고 그 외엔 과세한다. 개정안은 우선 대형TV 보유 가정 및 2대 이상 TV 보유 가구 증가로 관세면제 대상을 29인치에서 42인치 초과로 상향 조정해 오는 4월부터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로 50인치 TV 1대, 32인치 TV 1대를 들여오는 경우 종전에는 두대 모두 29인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1대만 면세혜택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의해 두대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고급가구의 경우 개당 500만원 또는 세트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됐으며 실크 양탄자를 포함한 고급융단의 경우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또 이사물품 통관시 담보제공이 없더라도 통관 후 관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 제도하에선 담보 제공시 통관이후 납부가 가능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사자는 통관심사 때 과세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제공이 생략되는 경우에도 번잡한 담보제공 절차없이 이사물품을 먼저 통관하고 사후 관세 납부가 가능해져 신속한 이사물품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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