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PVC장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제한
기술표준원은 PVC장판에 사용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PVC장판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한정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량을 0.1%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장판위에서 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PVC장판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에 PVC 장판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PVC장판 표면에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가소제의 방출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PVC장판 생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有害 가소제가 없는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 표면코팅을 강화하여 가소제 방출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12년부터 PVC장판류에 대한 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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