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사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처리(자동차 신규등록, 변경등록, 압류, 저당권, 이전등록 등)가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관청(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아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채권(공채)은 교통안전공단 채권 콜센터(☎ 1588-1154)에 문의하여 채권매입(할인)금액 및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하여 등록이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한 신규등록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을 통한 등록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과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