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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 살리기 정비 사업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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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0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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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살리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또 내려짐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낙동강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한 국민소송단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시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정부의 행정계획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데는 구조적,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시행의 계속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 버겁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재판이 끝나자 정부 측 변호인으로 나선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변호사는 "낙동강 사업이 절차법적으로 적법했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도 위법적인 부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재판부가 원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질오염이나 침수문제 등 내용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심리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선고가 내려진 직후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소송단은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소송단 측 변호인인 정남순 변호사는 "재판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당연히 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미비했던 점을 보강해 항소심에서 승리하겠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사업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낙동강 사업계획 취소소송마저 기각되면서, 이번 판결이 현재 대전지법 행정1부와 전주지법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금강과 영산강 사업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시민 등 1,819명의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낙동강 사업계획 취소 소송은 지난 4월 9일 첫 재판을 시작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달 19일 직접 낙동강 달성보와 함안보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 검증을 실시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매 재판 때마다 양 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수질 오염과 침수 피해와 관련한 증인 진술을 하는 등 이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만 8개월여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민소송단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낙동강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천성산의 사례'가 될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시화호의 전철'을 밟게 될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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