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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69.59㎢ 해제
  • 문상목
  • 등록 2010-12-17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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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국토해양부의 공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69.59㎢가 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금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로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개발수요가 적은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적성,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469.59㎢) 지역으로 파주시 허가구역의 72%에 해당되며, 전국 해제면적(2,408㎢)의 19.5%에 달한다.
 
파주시는 2002년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년간 시 전체면적의 97%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과 함께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어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허가구역 재지정 검토시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금년 5월 2011.5.30일까지 재지정 되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이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 7월 취임 이후 파주시의 지역여건 및 토지거래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토지거래허가 전면해제 당위성을 관련부처 및 주요 인사에게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10. 7. 20일 부시장이 국토해양부에 방문.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토지정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차례 관련 공무원과 직접 방문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가장 많은 허가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에는 시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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