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화성시가 20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시보 및 읍.면.동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일반결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자이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총 21명의 체납액은 46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법인체납은 12개소에 26억7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은 9명이 19억9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9천4백만원을 체납한 김모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이며 법인 체납액은 6억4천2백만원이 최고액이다.
체납자의 직업 및 업종은 제조업 5명, 건설.건축업 4명, 서비스업 3명, 무직 7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한다”며 “내년부터는 공개대상자를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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