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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폭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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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0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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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 19일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돌발사태로 지역주민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피폭지역은 자연재해 이상으로 보아야한다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산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이 있으나 피폭지역에 대한 수수료 감면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합동으로 연평도 일대 피폭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2010.12 ~ 2011.12.31) 동안에 지원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해당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연평면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전화, 팩스 또는 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지형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반을 편성.운영하면서 지적측량 신청시부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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