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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2자녀가구 세금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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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1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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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서 4인가구 월급여 300만원인 사람은 올해보다 월 3500원, 500만원인 경우는 1만304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개 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 후 올해 말까지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초과 시 1명당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월급여 300만원 가구는 기존 월3만970원이건 근로소득세가 월 2만7470원으로 줄어 연간으로 4만2000원(감소율 11.3%) 세금이 줄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월급여 500만원이면 15만6480원(4.9%), 700만원이면 25만440(3.7%)이 각각 줄어든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해 6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도분은 내년 6월에 첫 긴고가 이뤄진다.
 
계좌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은행 현금계좌 등 구체적인 신고대상 해외계좌의 범위는 아직 검토 중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이 10%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계산할 때 포함했던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내년 1월1일부터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우대제도의 일몰은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도 확대화ㄷ돼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은 물론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말 신청해 3월말까지 지정하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지정된 사업연도와 이후 5년간 효과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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