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대책의 하나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뒤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차단 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들 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신고, 교육 및 신고 소독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의 출입국 관리 및 검역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전까지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독 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매몰한 가축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가로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규모를 삭감, 구제역 발생원인을 제공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선 `농장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지역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예찰, 검사 및 초기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생시에는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 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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