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검증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화장품 광고 문구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문구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와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등이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와 화장품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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