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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무상급식 예산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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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30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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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예산안 20조5850억원 확정
서울시의회가 30일 새벽 임시회를 열어 20조 5,85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편성 등 예산안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날인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예결위 심의에 대한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결국 정례회 회기를 넘기고 말았다.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20조 6,107억원 보다 257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오필근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서민복지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유지하고, 소비성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서울시 예산안 보다 3,964억원이 감액됐고 3,707억원이 증액됐다.
 
양화대교 경간조성사업을 포함한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비 406억원, 9988복지센터·어르신행복타운건설 예산 98억9,000만원, 울란바토르시 서울숲 조성사업비 26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해외미디어를 활용한 서울홍보비 154억원 중 79억원과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 가운데 212억원이 깎였다.
 
대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 695억1,300만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200억원 증액한 759억 3,9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75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27억원, 저소득노인 급식제공에 27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30억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24억원을 각각 늘렸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포함해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시의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계획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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