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대해 소음인증시험방법 위반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소음 인증시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시 좌우 측정값의 평균값 중 더 높은 값을 취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좌우 측정값을 평균하여 측정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총 12건에 대해 시험결과가 낮게 산출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중 2건은 결과값의 산정 오류에 따라 “부적합” 차량에 “적합”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동 위반사실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의3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1.1.1~6.30)을 명하는 행정처분를 2010.12.30(목)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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